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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성장성특례상장 높아진 문턱 체감 “2건에 불과”

등록 2022-01-23 오후 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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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특례상장 거래소 지정 기관의 깐깐한 심사
    성장성특례상장, 기술특례 회피하는 제도로 이용
    2020년 바이오업종 85%, 2021년에는 40% 불과
    계속되는 바이오회사의 사건사고, 심사기조 강화
    “올해 바이오텍 성장성특례상장 더 힘들다” 전망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지난해부터 나온 바이오업종의 성장성특례상장 문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현실화됐다.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바이오 코스닥 입성의 정석으로 꼽히는 기술특례상장 이외에는 올해 역시 성장성특례상장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역대 성장성특례상장 기업. (표=김유림 기자)
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2021년 1년 동안 성장성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회사 중 바이오 종목은 40%(5건 중 2건이 바이오)를 기록했다. 앞서 2019년 80%(5건 중 4건), 2020년 85%(7건 중 6건)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특히 처음으로 타업종의 비중이 바이오 종목을 넘어섰다.

2017년에 도입된 성장성특례상장은 상장주관사의 추천에 중점을 두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이 바이오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만들어졌다. 성장성특례상장과 기술특례상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기관에서의 기술성평가 통과 여부다. 기술특례상장은 거래소가 인증한 전문 평가기관 중 2곳을 임의로 지정받아 기술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1개 기관에서 A, 또 다른 기관에서 BBB 등급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아야만 코스닥 상장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성장성특례상장은 상장 주선인(주관사)이 성장성 높은 회사를 초기에 발굴, 상장심사 청구를 하는 구조다. 따라서 원칙상 기술성평가 심사조차 필요 없다. 다만 성장성특례 준비 기업들도 전문기관의 기술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하기도 한다. 이들의 기술성평가는 거래소가 지정한 평가기관과 엄연히 다르다. 자체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 수월한 평가기관을 선택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상장 요건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대신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부진하면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다시 사줘야 하는 ‘풋백 옵션’ 책임을 떠안는다.

사실상 바이오가 아닌 업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2018년 11월 성장성특례상장 1호 회사는 바이오텍(셀리버리)이다. 2019~2020년 역시 성장성특례상장 12건 중에서 소부장 등 타업종은 2건에 불과했다.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심사받는 기술성평가에서 떨어졌다는 오명이 우려되거나, 기술특례상장 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는 바이오텍들이 무더기로 성장성특례상장 방식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한다.

하지만 바이오텍의 성장성특례상장에 대한 심사 기조가 강화됐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돌았다. 대형증권사 IPO 임원은 “이미 2020년 하반기부터 바이오는 성장성특례가 아닌 기술성특례상장으로 들고 오라고 했다”며 “바이오가 워낙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다 보니 일단 거래소가 지정한 기관 2곳에서 깐깐한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기조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실상 바이오텍은 기술성특례상장 이외에는 코스닥 입성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도 바이오회사 대표들이 우리도 성장성특례상장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며 “작년에도 바이오의 성장성특례상장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거래소가 공식적으로는 성장성특례상장의 심사가 이전과 달라진 거 없다고 하지만, 현장 체감도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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