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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복지위 통과 무산...보툴리눔 톡신 업계 불확실성 지속

등록 2023-03-22 오후 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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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서 국민의힘 측 반대로 계속 심사 결정
    수 개월내 법안소위서 다시 통과 여부 결정
    일부 보툴리눔 톡신 업계 의견 반영됐다는 분석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사를 보류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던 관련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의 균주 출처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및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됐다. 총 57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53번째로 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심사를 보류했고 계속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및 병원체(균주)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극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에 속하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모든 염기서열 정보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의 균주 출처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특히 불법으로 균주를 취득했거나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관련 업계 재편까지 예고된 상황이었다.

보툴리눔 톡신.(사진=메디톡스)


국회 복지위 문턱 왜 못넘었나

업계에 따르면 균주 출처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메디톡스(086900)제테마(216080)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주장했다. 다른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의 균주 출처가 의혹이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출처를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메디톡스와 제테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툴리눔 톡신 기업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며 반대해왔다.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 전문위원은 법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 균주를 기업 영업비밀로 간주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메디톡스와 제테마를 제외한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법안소위 상정 과정에서 국회를 방문해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 높은 병원체의 안전관리 강화와 무관 △기업 영업비밀 침해 소지 △업체간 분쟁 도구 악용 및 소송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해 등을 주장하며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법안소위 심사 관련 검토의견으로도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관련 협회도 적극적으로 업계를 대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기업들의 로비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관련 어제부터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는 감염병 예방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며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강하고, 이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충 설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의 로비에 따른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될 듯, 시간은 촉박

당초 감염병 예방법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을 때 만 하더라도 법안소위 통과만 되면 다음날 있을 전체회의는 물론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통과가 무산되면서 다음 소위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아예 통과를 못한 것이 아닌만큼 2달 정도 뒤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다시 통과 여부를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다음 소위에서도 통과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법안 상정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면서 “최 의원 임기 중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하지만 통과 여부가 최 의원 임기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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