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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몽고간장 국’서 발암가능물질 초과 검출”…제품 회수

등록 2025-04-20 오전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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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남 창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몽고간장 국’ 회수대상 제품 정보 (자료=식약처)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16일’까지인 13ℓ짜리 제품과 ‘2026년 10월24’일까지인 1.8ℓ짜리 제품이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을 산분해할 때 비의도적으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한다.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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