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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옥죄는 美" 하원 통과한 생물보안법, 향후 전망은?[제약·바이오 해외토픽]

등록 2024-09-18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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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 하원이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등 적대국가의 제약·바이오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겨진다.

    미국 연방의회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는 최근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유예기간은 2032년 1월까지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찬성 비율로 가결된 만큼 이후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규제 대상은 글로벌 3위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우시앱택,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등 총 5개에 이른다. 미국 정부가 생물보안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자국 기업들의 중국 위탁 개발과 생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중국 위탁개발생산에 대한 의존도에 대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24개사 중 79%가 중국에 기반을 두거나 중국이 소유한 제조업체와 최소 1개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었다

    미국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 진행에 따른 우려로 중국 바이오기업 우시앱텍의 올해 상반기 미국 매출이 처음으로 1.2% 감소했다. 우시앱텍의 올해 상반기 전체매출은 172억4000만위안(약 3조2874억원)에 이른다.

    이중 미국 매출은 약 62%인 107억1000만위안(2조422억원)을 기록했다. 우시앱텍의 올해 상반기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중국과 유럽 매출은 각각 2.8%, 5.3%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일본과 한국 및 기타국가의 매출도 전년대비 17.4% 줄었다.

    미국 생물보안법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국가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적극적으로 전해진다. 인도 제약기업들은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에 대비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의 대형제약사 닥터 레디스(Dr. Reddy’s)의 자회사인 오리겐(Aurigene)이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착공했다.

    이 시설은 치료용 단백질, 항체 및 바이러스 벡터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연구개발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이미 연구개발(R&D)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조 시설은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미국 내 위탁개발생산 시설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8건의 글로벌 공급 계약을 체결, 상반기 누적 수주 금액이 지난해의 70% 수준인 2조5000억원을 웃도는 등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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