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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생물보안법 올해 통과될까…"상원, 국방수권법 심의 시작"[제약·바이오 해외토픽]

등록 2025-09-06 오전 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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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국방수권법 찬성 84표로 상정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 상원이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해 관심에 쏠린다.

미국 연방의회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5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026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절차적 진행 동의 투표를 진행해 찬성 84표, 반대 14표로 공식 심의를 시작하게 됐다. 빌 해거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포함해 총 713개의 개정안이 공식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빌 해거티 의원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작년에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국방수권법에는 매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키는 국방 예산 및 정책이 담겨 있다. 국방수권법안의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의 끝에 제 881조(SEC. 881,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 계약 금지)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이 제안됐다.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2026 국방수권법 초안을 각각 승인했다. 이후 상원에서만 7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713개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하원의 2026 국방수권법안(H.R.3838)에는 8월 26일까지 상원보다 많은 1079개 개정안이 제출됐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최종 투표 전에 제안된 수많은 개정안을 고려하면서 법안을 토론하게 된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기 전에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타협안에 대해 양원이 승인하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후 시행된다. 생물보안법이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바이오텍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