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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널뛰기' 클리노믹스, 투자주의보...티앤알바이오팹, 행정처분 악재에도 상승 [바이오맥...

등록 2025-03-20 오전 7: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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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19일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재무 개선이 기대되거나 해외에서 제품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클리노믹스(352770), 미코바이오메드(214610), 티앤알바이오팹(246710)이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클리노믹스의 경우 주가 등락 폭이 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 다른 이유로 급등한 종목은 △올리패스 △노을 △카이노스메드 등이다.

    클리노믹스, 주가 널뛰기 장세...왜

    이날 KG제로인 엠피닥터(MPDOCTOR·구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클리노믹스는 전일 대비 29.9% 오른 65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월 최저가인 283원보다 2배 이상 가까이 오른 주가다. 클리노믹스는 액체생검과 진단키트 사업을 하는 회사다.

    그 과정을 보면 순탄치 않다. 주가는 끊임없이 요동쳤다. 2월 25일 최고가 878원을 찍었지만 다시 8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480원 대까지 내려앉았다. 이후 다시 상한가를 쳤지만 다시 하락세였다. 전날인 18일에도 17%까지 주가가 빠졌지만 다시 18일 상한가가 나왔다.

    클리노믹스 최근 주가 추이 (데이터=KG제로인)
    주가 변동성이 심해지면 거래소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시장경보종목을 지정한다. 투자주의종목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지정하는 제도다. 주의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 이상 상승이 계속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클리노믹스는 이미 작년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으로 인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고 올해는 투자경고종목과 해제를 오가고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의미다.

    이번 주가 상승의 주요 재료는 회사 이름 변경과 재무 개선 기대감일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주주총회에서 회사명을 ‘주식회사 클로노믹스(Clinomics Inc.)’에서 ‘주식회사 셀레스트라(Celestra Inc.)’로 변경하기로 했다.

    회사는 또 전날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 발행예정금액은 55억원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825만8258주다.

    당초 에이피에셋1호투자조합(30억원), 에이아이케이 글로벌성장3호조합(30억원), 도미네이트(40억원)을 대상으로 총 100억원 규모로 사채발행예정이었으나, 도미네이트에만 55억원 규모로 사채발행을 진행하게 됐다.

    체질 개선 시간 걸릴 듯...티앤알바이오팹은 위생 문제 행정처분 악재도

    하지만 업계에선 클리노믹스가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클리노믹스는 작년 영업손실이 누적 기준 -128억에 달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티앤알바이오팹도 주가가 올랐다. 티앤알바이오팹의 주가는 전일 대비 21.68% 상승한 398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화장품 업계 진출이 본격화 된다는 소식이 영향은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체 예상 매출은 300억원이다. 전년 49억원에서 6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티앤알바이오팹은 글로벌 기능성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멀티밤 신제품을 개발하고 최근 미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비교적 뛰어난 탄력성과 보습 지속 효과를 갖춘 하이드로 밤(Hydro Balm) 제품으로 오는 5월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인 티앤알바이오팹 주가 (데이터=KG제로인)
    하지만 악재도 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최근 위생관리 미흡으로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티앤알바이오팹은 최근 일부 품목에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받았다.

    위반이 발생한 품목은 △흡수성이식용메쉬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티앤알바이오팹은 3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측은 티앤알바이오팹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소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흡수성이식용메쉬,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를 제조하는 청정실 내 세척조 거름망에서 돼지돈피가 발견됐으며, 메쉬지그에는 녹과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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