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진희 기자]한 주(4월14일~4월20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인상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관보에서 의약품과 그 원료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완제약, 원료의약품(API)과 같은 핵심 원료, 백신과 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 등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이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면서 현지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역설해온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상무부는 현재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과 해외의 공급망 현황과 관련 위험,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의약품 수출을 무기화할 능력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이고 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에 예고됐던 감원이 현실화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수장부터 사실상 해고됐다. WSJ는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은 미국 보건복지부 당국자로부터 사임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마크스 소장은 2016년부터 CBER의 소장으로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관리 등을 담당해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 규제를 간소화하고 정부 지원 자금을 모으는 일을 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스 소장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 취임 이후 백신 문제를 두고 그와 갈등을 빚어왔으나, FDA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케네디 장관은 과거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백신 관련 음모론 주장을 펼쳐왔다.
마크스 소장은 사라 브레너 FDA 국장 대행에게 제출한 사직서에서 케네디 장관이 허위정보와 거짓말에 복종하기를 원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또 사직서에 “(케네디) 장관이 진실과 투명성을 바라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된 정보와 거짓말에 대한 복종적인 확인만을 바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FDA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직원 1만명도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인원 감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품 안전 기준을 담당하는 FDA △전염병 등 공중 보건 상황을 관리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공중보건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원(NIH) △고령·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담당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소속 직원은 현재 8만 2000명이며, 해고되는 1만명 외에 추가로 1만명이 정부효율부(DOGE) 주도하는 이른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등에 따라 부서를 떠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18억 달러(약 2조 6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인상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관보에서 의약품과 그 원료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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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완제약, 원료의약품(API)과 같은 핵심 원료, 백신과 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 등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이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면서 현지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역설해온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상무부는 현재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과 해외의 공급망 현황과 관련 위험,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의약품 수출을 무기화할 능력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이고 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에 예고됐던 감원이 현실화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수장부터 사실상 해고됐다. WSJ는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은 미국 보건복지부 당국자로부터 사임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마크스 소장은 2016년부터 CBER의 소장으로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관리 등을 담당해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 규제를 간소화하고 정부 지원 자금을 모으는 일을 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스 소장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 취임 이후 백신 문제를 두고 그와 갈등을 빚어왔으나, FDA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케네디 장관은 과거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백신 관련 음모론 주장을 펼쳐왔다.
마크스 소장은 사라 브레너 FDA 국장 대행에게 제출한 사직서에서 케네디 장관이 허위정보와 거짓말에 복종하기를 원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또 사직서에 “(케네디) 장관이 진실과 투명성을 바라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된 정보와 거짓말에 대한 복종적인 확인만을 바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FDA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직원 1만명도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인원 감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품 안전 기준을 담당하는 FDA △전염병 등 공중 보건 상황을 관리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공중보건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원(NIH) △고령·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담당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소속 직원은 현재 8만 2000명이며, 해고되는 1만명 외에 추가로 1만명이 정부효율부(DOGE) 주도하는 이른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등에 따라 부서를 떠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18억 달러(약 2조 6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희 sad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