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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상위인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여부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다.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외부 전문가가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미보고나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은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능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을 내세워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게시물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는 수사 의뢰 등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9월까지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 집중 모니터링 및 상시 점검을 통해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882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복용하면 불면,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약을 구매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손민지 hand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