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코젠 “대기업의 바이오 소재 국산화 테스트베드 역할 중요”
[송도(인천)=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아미코젠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곳 송도를 중심으로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박철 아미코젠 대표는 14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에 위치한 배지공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바이오 소부장, 자립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해당 간담회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들은 배지·레진 국산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대기업 수주 따려면…수요 기업 부담 덜어줘야
아미코젠(092040)은 3년 내 바이오소재의 30%를 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준호 아미코젠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은 “국내에서는 중소 규모 고객사들로부터 이미 수주를 받아 일부 공급을 시작했으며, 대형 고객사와는 제품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인도를 중심으로 영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핵심 변수는 국내 대기업 수주가 언제 이뤄지는가이다. 인도, 중국 등에도 수주 성과가 곧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등 국내 대기업의 수주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핵심 변수는 국내 대기업 수주가 언제 이뤄지는가이다. 인도, 중국 등에도 수주 성과가 곧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068270) 등 국내 대기업의 수주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배지·레진 구매 비용은 지난해 기준 총 7000억원에 달한다.
아미코젠은 이러한 수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손창빈 아미코젠 품질경영실 실장은 “국산화의 핵심은 대기업”이라며 “그들이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립화를 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나 정부 정책연구기관이 같이 도와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리적 이점에도 대기업이 선뜻 수주에 나서지 않는 이유?
손 실장은 “아미코젠 배지공장은 송도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운송상 이점이 있어 리드타임(상품의 주문일시와 인도일시 사이의 시간)도 축소되며, 소통하기도 편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들이 선뜻 아미코젠에 수주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세 가지가 거론됐다. 첫 번째, 규제산업이라는 특성상 바이오의약품 대기업들은 바이오소재 변경 리스크에 매우 민감하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두 번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지나 공급망 이슈가 완화돼 당장 바이오소재를 교체할 유인이 적어졌다. 세 번째, 글로벌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크진 않다.
특히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글로벌 빅플레이어 대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공장을 짓는데 1500억원을 투자해 이로 인한 감가상각비가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손 실장은 “원자재 비용은 경쟁사들과 같은 수준의 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낮출 수 없다”며 “생산·인건비, 에너지, 설비 운영, 운송 및 기타 제조비는 우리가 더 저렴하고 영업이익도 획기적으로 줄였음에도 공장에 150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더 낮추고 싶어도 그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바이오 소재 국산화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이 때문에 아미코젠은 자사에 시설 투자 보조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제조 비용 경쟁력을 향상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수요 기업 대상으로 △수입 대체율 기반 세액 감면 △국산 소부장 의무 사용 정책 △핵심 소재 직접 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 △국산 소부장 사용 시 일정 약가 가산율 부여 △국산 소부장 사용 인증 마크 도입 △장기 공급계약형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정책 지원에 나서달라고 제언했다.
이날 정 의원은 간담회 참석 후 공장을 시찰하고 “바이오 산업 육성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법안 측면에서는 국회 입법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적 측면에선 대기업 바이오기업과 협의하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아미코젠은 이날 피부 유래 신규 히알루로니다제가 비임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히알루로니다제는 지난 4월 특허 출원을 마친 물질이다. 단 아직 특허 등록 전이기 때문에 잠수함 특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 대표는 “아미코젠의 히알루로니다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특허 중복 출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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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주 따려면…수요 기업 부담 덜어줘야
아미코젠(092040)은 3년 내 바이오소재의 30%를 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준호 아미코젠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은 “국내에서는 중소 규모 고객사들로부터 이미 수주를 받아 일부 공급을 시작했으며, 대형 고객사와는 제품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인도를 중심으로 영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핵심 변수는 국내 대기업 수주가 언제 이뤄지는가이다. 인도, 중국 등에도 수주 성과가 곧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등 국내 대기업의 수주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핵심 변수는 국내 대기업 수주가 언제 이뤄지는가이다. 인도, 중국 등에도 수주 성과가 곧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068270) 등 국내 대기업의 수주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배지·레진 구매 비용은 지난해 기준 총 7000억원에 달한다.
아미코젠은 이러한 수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손창빈 아미코젠 품질경영실 실장은 “국산화의 핵심은 대기업”이라며 “그들이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립화를 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나 정부 정책연구기관이 같이 도와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리적 이점에도 대기업이 선뜻 수주에 나서지 않는 이유?
손 실장은 “아미코젠 배지공장은 송도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운송상 이점이 있어 리드타임(상품의 주문일시와 인도일시 사이의 시간)도 축소되며, 소통하기도 편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들이 선뜻 아미코젠에 수주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세 가지가 거론됐다. 첫 번째, 규제산업이라는 특성상 바이오의약품 대기업들은 바이오소재 변경 리스크에 매우 민감하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두 번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지나 공급망 이슈가 완화돼 당장 바이오소재를 교체할 유인이 적어졌다. 세 번째, 글로벌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크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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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소재 국산화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이 때문에 아미코젠은 자사에 시설 투자 보조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제조 비용 경쟁력을 향상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수요 기업 대상으로 △수입 대체율 기반 세액 감면 △국산 소부장 의무 사용 정책 △핵심 소재 직접 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 △국산 소부장 사용 시 일정 약가 가산율 부여 △국산 소부장 사용 인증 마크 도입 △장기 공급계약형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정책 지원에 나서달라고 제언했다.
이날 정 의원은 간담회 참석 후 공장을 시찰하고 “바이오 산업 육성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법안 측면에서는 국회 입법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적 측면에선 대기업 바이오기업과 협의하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아미코젠은 이날 피부 유래 신규 히알루로니다제가 비임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히알루로니다제는 지난 4월 특허 출원을 마친 물질이다. 단 아직 특허 등록 전이기 때문에 잠수함 특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 대표는 “아미코젠의 히알루로니다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특허 중복 출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새미 b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