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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실형

등록 2025-07-11 오후 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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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년, 법정구속 선고…영업비밀 175건 외부 유출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나가려다 보안 직원에 의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회사는 이를 영업비밀정보 유출행위로 보고 즉각 A씨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하고 형사 고발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계획적으로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들은 총 3700여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A씨가 현행범 체포 당시 유출하려던 문서는 규제기관 대응문서 등의 영업비밀 38건으로, A4용지 300여 장 분량이다. 이에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SOP 및 규제대응 문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로 CDMO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같은 자료가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 있다”며 “만약 경쟁사가 이를 획득해 활용할 경우 부당하게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해내는 기술을 담은 자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SOP는 오랜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를 위한 자료이다.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는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물로, 이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업계에선 이번 A씨의 선고 결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부터 롯데로 전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 중 형사고소당한 B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로 분류된 SOP와 IT 관련 문건들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고 B씨가 유출한 자료들 역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B씨에 대한 선고는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최근 법원이 이 같은 기술유출 범죄를 더욱 엄단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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