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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SC 공방, MSD 1승 추가…헤이그 지방법원 할로자임 가처분 기각

등록 2026-07-23 오전 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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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알테오젠(196170)의 파트너인 MSD(머크)와 할로자임이 글로벌 1위 의약품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 관련 기술로 특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 지방법원도 MSD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키트루다 큐렉스 홈페이지)
    (사진=키트루다 큐렉스 홈페이지)
    23일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할로자임이 MSD를 상대로 낸 가처분(예비적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할로자임은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 제형인 ‘키트루다 큐렉스’를 신속 본안소송(VRO) 결론이 날 때까지 덴마크·스웨덴 약가 목록에서 제외해 판매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분쟁의 핵심은 할로자임의 유럽특허 ‘EP 2 797 622’다. 2032년 12월 만료 예정인 이 특허는 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 등에서 유효한 것으로 알려진다. MSD는 키트루다에 알테오젠의 ALT-B4를 결합한 키트루다 SC 제품으로 EU 판매허가를 받았는데, 할로자임은 이것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MSD는 스웨덴·덴마크 계열사를 통해 키트루다 SC를 각국 약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했고, 스웨덴에서는 판매가 가능해지자, 할로자임은 이를 근거로 MSD가 구속력 있는 확약을 했거나 정당한 기대를 형성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MSD는 EU 내 다른 국가에서 최대한 빨리 출시하려 한다는 할로자임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고 부정확하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판 헤임스트라(H.F.R. van Heemstra) 판사는 MSD의 진술이 설령 부정확하더라도 할로자임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상 입장일 뿐, 네덜란드 민법상 강제할 수 있는 확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할로자임에게 특허 본안에 기초한 가처분 등 덜 극단적인 수단이 있었고, MSD에 확약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네덜란드 지방법원의 결정은 유럽에서 진행 중인 법정 공방에서 MSD가 연이어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2025년 뮌헨 지방법원은 독일 내 키트루다 SC 출시를 막는 가처분을 할로자임에 인용했고, MSD는 독일·네덜란드·프랑스·영국에서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소송을 냈다.

    미국에서도 할로자임은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미국명 Qlex)이 1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신속 본안소송의 구두변론은 7월 3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