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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자료는 못 준다더니”…식약처 임상문서 2672건 누구나 다운로드

등록 2026-10-13 오후 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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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의원실 제공)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손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넨셀 관련 임상시험 심사자료를 ‘기업 비밀’ 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외부에서는 임상시험 결과 문서 2672건을 로그인이나 비밀번호 없이 내려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안전나라 결과 화면에서 공개된 문서는 한 건도 없었는데, 임상시험 결과 문서 2672건을 내려받았다”며 “해킹이 아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챗GPT로 가능했고, 로그인도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내려받은 문서 가운데 비공개로 설정된 기업정보 포함 문서는 839건,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가 들어 있는 문서는 2208건이었다.

    이 의원은 “국회에는 기업 비밀이라며 문을 걸어 잠그더니 정작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가는 것은 방치했다”며 “공개해도 되는 정보라면 왜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라면 왜 접근을 막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약사법 제88조는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2016년 이후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 관련 자료 96건 가운데 95건이 비공개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제넨셀 자료에 대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다고 밝혀 왔지만, 공익상 공개를 검토한 문서가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넨셀 창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허위·누락 자료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으며, 김승원 의원을 통한 청탁과 대가 지급에 관한 판단도 나왔다”며 “허위자료를 어떻게 심사했고 무엇을 근거로 승인했는지 확인하자는 것인데,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면서 그 말을 확인할 자료는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자료보호를 내세워 김 의원과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의 자료 유출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이 지난 11일 자료 요구를 통해 해당 문제를 알렸지만, 질의 당일까지 식약처에서 회신이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