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334970)스가 지난해 체결한 144억원 규모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의 파트너사가 셀트리온(068270)이라는 추정 보도가 나온 이후 주가가 급등했지만, 해당 계약 상대방은 셀트리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가는 7일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3015원이던 주가는 7일 11.6% 오른 3365원에 마감했으며, 8일 오후 1시 35분 기준으로도 전일 대비 11.29% 상승한 3750원을 기록 중이다. 이틀간 주가 상승률은 23%를 웃돈다.
주가 급등의 배경으로는 한 언론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를 셀트리온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파트너사로 언급한 보도가 지목된다. 해당 보도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3월 체결한 39억원 규모 CMO 계약의 상대방이 셀트리온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같은 해 11월 공시된 144억원 규모 CDMO 수주 계약의 파트너 역시 셀트리온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해당 매체는 기술이전비 선지급 구조, 계약 체결 시점에 대금의 절반가량인 67억원이 입금된 점, 7년의 장기 계약 기간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144억원 규모의 계약은 지난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연매출(125억원)을 상회하는 대형 수주로, 셀트리온과의 장기 협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부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셀트리온의 인수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에 대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계약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요청해 공시 유보 사항”이라며 “해당 계약의 파트너가 셀트리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26일 공시된 144억원 규모 CMO 계약의 상대방은 셀트리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시의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 계약 이행 여부’ 항목에는 ‘미해당’으로 기재돼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3월 체결한 CMO 계약의 상대방이 셀트리온이었음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만약 144억원 규모 계약 역시 셀트리온과의 거래였다면 ‘최근 3년간 동종 계약 이행 여부’ 항목은 ‘해당’으로 표기돼야 한다. 이 점에서 144억원 계약의 상대방을 셀트리온으로 추정한 보도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셀트리온 측도 해당 추정에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공시한 144억원 규모 CMO 계약은 셀트리온과 체결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주가는 7일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3015원이던 주가는 7일 11.6% 오른 3365원에 마감했으며, 8일 오후 1시 35분 기준으로도 전일 대비 11.29% 상승한 3750원을 기록 중이다. 이틀간 주가 상승률은 23%를 웃돈다.
주가 급등의 배경으로는 한 언론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를 셀트리온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파트너사로 언급한 보도가 지목된다. 해당 보도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3월 체결한 39억원 규모 CMO 계약의 상대방이 셀트리온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같은 해 11월 공시된 144억원 규모 CDMO 수주 계약의 파트너 역시 셀트리온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해당 매체는 기술이전비 선지급 구조, 계약 체결 시점에 대금의 절반가량인 67억원이 입금된 점, 7년의 장기 계약 기간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144억원 규모의 계약은 지난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연매출(125억원)을 상회하는 대형 수주로, 셀트리온과의 장기 협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부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셀트리온의 인수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에 대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계약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요청해 공시 유보 사항”이라며 “해당 계약의 파트너가 셀트리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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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3월 체결한 CMO 계약의 상대방이 셀트리온이었음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만약 144억원 규모 계약 역시 셀트리온과의 거래였다면 ‘최근 3년간 동종 계약 이행 여부’ 항목은 ‘해당’으로 표기돼야 한다. 이 점에서 144억원 계약의 상대방을 셀트리온으로 추정한 보도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셀트리온 측도 해당 추정에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공시한 144억원 규모 CMO 계약은 셀트리온과 체결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영두 songz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