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의약품 GMP 제조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수입 살생물제품이 한시적으로 승인이 면제된다.
8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의약품 GMP 제조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수입 살생물제품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 승인 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 제품이 없는 살생물제품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승인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에 따른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은 최종 제품 단계에서 멸균하기 어려워 제조 전 과정을 무균공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살포자제는 청정구역과 제조환경 등 제품 품질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자재로 꼽힌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와 CDMO는 글로벌 공급 일정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해 소독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생산과 출하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한시적 승인으로 기업들은 기존에 검증된 소독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독제를 변경할 경우 효능시험, 재질 적합성 평가, 소독 밸리데이션 등 제조환경 전반의 재검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 5월 관련 사안을 확인한 뒤 회원사 사용제품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후 관계부처 간담회와 제품별 특례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등 살생물제품의 한시적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협회는 면제 기간 내 해당 제품의 국내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급사와 회원사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바이오의약품은 제조환경의 무균성이 곧 품질이자 환자 안전”이라며 “면제 기간 동안 제품 승인과 현장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8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의약품 GMP 제조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수입 살생물제품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 승인 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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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은 최종 제품 단계에서 멸균하기 어려워 제조 전 과정을 무균공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살포자제는 청정구역과 제조환경 등 제품 품질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자재로 꼽힌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와 CDMO는 글로벌 공급 일정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해 소독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생산과 출하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한시적 승인으로 기업들은 기존에 검증된 소독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독제를 변경할 경우 효능시험, 재질 적합성 평가, 소독 밸리데이션 등 제조환경 전반의 재검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 5월 관련 사안을 확인한 뒤 회원사 사용제품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후 관계부처 간담회와 제품별 특례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등 살생물제품의 한시적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협회는 면제 기간 내 해당 제품의 국내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급사와 회원사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바이오의약품은 제조환경의 무균성이 곧 품질이자 환자 안전”이라며 “면제 기간 동안 제품 승인과 현장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jin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