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기사는 인쇄용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이오 특허 집중조명] 류민오 변리사 “국내 바이오 기업 원천특허 늘어…방어 소송 늘 것”

등록 2025-09-04 오후 3:05:49
  • kakao
  • facebook
  • twitter
  • link_url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앞으로 5~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원천특허를 가지고 특허권을 행사하거나 방어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입니다”.

    류민오 특허법인 세움 변리사. (사진=세움)
    류민오 변리사(특허법인 세움)는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20년 이상 변리사로 일하면서 체감하는 것은 우리 바이오벤처 기업들도 선구자(first mover)로 자신들의 혁신 기술에 대해 강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많이 펼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변리사는 20년 이상 지식재산(IP)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을 대리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심판, 소송 등 분쟁 사건을 담당했다. 대표적으로는 화이자 의약품 관련 특허연장등록(Patent Term Extension) 사건 수행했으며, 국내 기업은 SK케미칼-녹십자 혈우병 치료제 특허 국내 무효심판 등을 맡았다.

    그는 “현재 바이오 분야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글로벌 제약사가 갖고 있고 후발 주자로 우리 기업들이 해당 특허를 회피하는 전략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원천특허를 가지고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리사는 “최근 국내에서도 미국 특허심판원(PTAB) 등 특허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쟁에 강한 특허는 결국 권리범위가 넓으면서도 쉽게 무효되지 않는 특허다.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실시 예가 있어야 한다. 또 미국에서는 발명에 기여한 진정 발명자가 등재돼 있어야 특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실시하는 특허 침해 ‘실시 자유’(FTO)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지만, 특허 침해에 대해 100%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류 변리사는 “침해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별 국가에 대해 모두 실시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로 공개되는 특허 문헌을 기준으로 FTO가 이뤄지는데, 중국어 문헌 등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경우 국가 개별적으로 FTO를 실시하지 않는 한 완벽하게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제약 분야는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제형과 같은 부수적인 기술이 정해지는 것은 개발 중기 이후이기 때문에 주로 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해서만 FTO가 이뤄진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 AI 분야는 기존 의약품 특허와 다른 점이 매우 많아 특허 청구 등의 과정에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변리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AI 분야 특허는 의약품 특허와 달리 기술 구현에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기술의 구현되는 형태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를 잘 써야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구현하는 데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특허 관련 이슈가 가장 뜨거워질 분야로는 ‘유전자 치료제’를 꼽았다.

    그는 “유전자 치료제 분야는 많은 원천특허들이 있고 출원 전쟁이라고 할 만큼 많은 연구와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최초로 허가받은 약물이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상태라 분쟁이 없지만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많은 특허 소송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투자자와 투자사들 역시 특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특허가 안전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류 변리사는 “투자자와 투자사의 특허 지식 수준과 요구 수준이 높아져야 한국 바이오벤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오 기업에 투자 하는 사람들의 눈이 높아야 바이오벤처의 특허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투자사는 투자 기업이 지식재산(IP), 연구개발(R&D), FTO 분석, 특허 구축 전략 등에 대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특허 경쟁력을 갖는 바이오벤처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