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동성제약이 횡령 혐의와 함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동성제약은 177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위반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먼저 횡령과 관련해 규모는 2024년 기준 동성제약의 자기자본 579억원 대비 30.6%에 해당하며, 동성제약은 횡령 사고 발생 인지 뒤 대표이사 1명과 등기임원 2명을 고소했다.
이어 동성제약이 2025년 6월 23일자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한 사실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최근 1년간의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다. 동성제약은 공시 내용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할 수 있다.
향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동성제약 측은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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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횡령과 관련해 규모는 2024년 기준 동성제약의 자기자본 579억원 대비 30.6%에 해당하며, 동성제약은 횡령 사고 발생 인지 뒤 대표이사 1명과 등기임원 2명을 고소했다.
이어 동성제약이 2025년 6월 23일자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한 사실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최근 1년간의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다. 동성제약은 공시 내용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할 수 있다.
향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동성제약 측은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kim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