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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美 물질특허 등록…특허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등록 2025-07-16 오후 3: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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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알테오젠(196170)의 피하주사 전환 히알루로니다제 ‘ALT-B4’의 물질 특허가 미국 특허청(USPTO) 등록이 결정됐다.

    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전경 (사진=알테오젠)
    15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ALT-B4의 물질 특허가 최종 심사를 통과해 등록된다. 미국 특허청은 알테오젠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통지했으며, 해당 특허는 늦어도 3주 내에 정식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ALT-B4 물질 특허는 PH20 변이체인 ALT-B4의 차별성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권리범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ALT-B4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 다시금 공인을 받은 셈이다.

    ALT-B4 제조방법 특허에 이어 두 번째 미국 특허 등록이 이뤄지면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ALT-B4의 지적재산권(IP)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알테오젠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미국 특허 등록은 제품 허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향후 글로벌 사업화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미국 특허와 머크(MSD)가 할로자임의 특허 ‘엠다제’(MDASE)에 대해 제기한 등록 후 특허취소심판(PGR)과는 뚜렷한 연관성은 없다. PGR의 당사자에서 알테오젠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재 14건에 대한 PGR 중 4건이 본안 심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심판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PGR 절차는 내년 6월에 종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별도로 할로자임은 지난 4월 24일 뉴저지연방법원에 머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도 제기했다.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답변서 제출만 한 상태다. 해당 소송은 PGR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중복 절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송이 본격화되려면 PGR 결과가 먼저 나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이 PGR을 개시하며 한 발언을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머크가 유리한 국면에 서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할로자임이 스스로 포기한 청구항 외 항목에는 특허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심판 개시를 결정한다”며 “(할로자임의 특허에는) 광범위성에 비해 구체적인 구조·기능적 근거가 부족해 할로자임이 특허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알테오젠은 특허 관련 이슈가 표면화된 이후에도 빅파마들과 빅딜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특허분쟁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회사도 지난해 11월 다이이찌산쿄와 최대 3억달러(약 4200억원), 올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와 총 13억5000만달러(약 2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

    회사측은 현재 미국 현지 법인과 이번 특허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며, 이를 마치는 대로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