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기사는 인쇄용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동국 측 “600억 위약벌 소송 항소, 흠집내기 시도”…송영숙 측에 반발

등록 2026-10-22 오후 12:04:45
  • kakao
  • facebook
  • twitter
  • link_url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이 송영숙 한미약품(128940)그룹 회장 측의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항소에 대해 “악의적인 견제와 흠집내기 시도”라며 반발했다.

    신 회장 측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1심에서 명확한 법리로 판결이 난 사안이고, 신 회장 측의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무리한 소송이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그럼에도 항소하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사진=한미약품, 한양정밀)
    (왼쪽부터)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사진=한미약품, 한양정밀)
    이번 소송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된 이른바 ‘4자 연합’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신 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 측은 2024년 12월 의결권 공동행사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 6월 한미사이언스(008930)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투자 결정이었다. 당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조건으로 약 16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신 회장도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그러나 닷새 뒤 열린 후속 이사회에서는 투자안이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서울성모병원의 사업 참여가 확약되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재논의 배경이었다. 신 회장도 반대표를 던졌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측 특수목적법인인 킬링턴유한회사는 신 회장이 당초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도 입장을 번복해 4자 협약상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을 상대로 총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제재금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1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사회 결의가 서울성모병원의 협력 등을 전제로 이뤄졌으며,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후속 이사회에서 안건을 재논의한 것은 주주 간 합의를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4자 연합이 해당 사업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별개로, 실제 투자를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투자안에 대한 입장 변경만으로는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송 회장 측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소송에서 신 회장의 의결권 행사 변경이 주주 간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해당 계약의 의무 범위와 투자 결정 번복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 회장 측은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의 핵심 출자자이고, 킬링턴의 운용을 맡은 라데팡스파트너스 측 인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도 참여했다는 것이다.

    신 회장 측은 이 밖에도 최근 제기된 별도의 100억원 위약벌 소송과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의 한양정밀 관련 횡령·배임 고발을 거론하며 자신을 겨냥한 일련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소송 제기와 고발의 동기가 신 회장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 회장 측의 해석이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을 견제하고 흠집내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인 행위들이 주주 간 경쟁을 떠나 회사의 이미지와 투자자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신중한 고려와 절제된 처신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항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용히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