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일양약품(007570)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 측에 제기한 미배당이익금 배당 청구소송이 최종심인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에서 승소했다.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화일양 측이 보유 중인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배당지급 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3년 이상 묶여있던 미배당 이익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중국의 1,2심 법원은 “통화일양의 중국 주주측 이사들이 이익배당을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한국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된다”며 “2020년도 및 2021년도 미배당이익금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지급하라”며 2심을 통해 확정판결 했다.
이번 승소는 국제거래 분쟁해결 분야에 관록 있는 덴톤스 리(Dentons Lee)법률사무소가 중국 로펌 다청과 협업해 1,2심 승소 및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과 자금 국내 이전을 이뤘다.
일양약품은 그간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측의 이익금 배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과 중국주주의 합자계약과 회사정관 위반에 따라 2023년 통화일양의 해산청산을 결정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약 180억원에 달하는 배당이익금을 회수해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 개척과 전략적 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 증대와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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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화일양 측이 보유 중인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배당지급 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3년 이상 묶여있던 미배당 이익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중국의 1,2심 법원은 “통화일양의 중국 주주측 이사들이 이익배당을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한국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된다”며 “2020년도 및 2021년도 미배당이익금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지급하라”며 2심을 통해 확정판결 했다.
이번 승소는 국제거래 분쟁해결 분야에 관록 있는 덴톤스 리(Dentons Lee)법률사무소가 중국 로펌 다청과 협업해 1,2심 승소 및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과 자금 국내 이전을 이뤘다.
일양약품은 그간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측의 이익금 배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과 중국주주의 합자계약과 회사정관 위반에 따라 2023년 통화일양의 해산청산을 결정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약 180억원에 달하는 배당이익금을 회수해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 개척과 전략적 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 증대와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준 adon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