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1억5000만원 규모 부도 발생…경영권 분쟁 이후 10번째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성제약(002210)은 1억5000만원의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첫 부도 발생 이후 10번째 부도로, 누적으로는 총 31억원 규모가 됐다.
동성제약은 전 경영진인 이양구 회장과 조카 나원균 대표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업체다. 지난해 매출 884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사로 염색체 ‘세븐에이트’와 지사제 ‘정로환’으로 유명하다.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같은달 8일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제약은 채무 연장·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된 것”이라며 “해당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
동성제약은 전 경영진인 이양구 회장과 조카 나원균 대표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업체다. 지난해 매출 884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사로 염색체 ‘세븐에이트’와 지사제 ‘정로환’으로 유명하다.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같은달 8일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제약은 채무 연장·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된 것”이라며 “해당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김새미 b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