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동성제약(002210)은 회사가 발행한 4억원 규모의 만기 어음이 5월 13일 부도 처리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해당 어음은 당초 결제일인 13일에 제시됐으나,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8일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 데 따라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돼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음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의거 부도 처리됐다. 다만 이번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법적 제한에 따른 것으로, 최종부도에 해당하지 않아 당좌거래정지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석지헌 c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