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피씨엘의 상장 폐지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7일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파멥신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거래소의 상폐의지가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 상장기업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파멥신은 7일간의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내달 11일 코스닥에서 퇴출될 예정이었다.
이에 반발해 파멥신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일단 보류했다.
이에 피씨엘도 가처분 신청이란 카드를 쓸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의 기조에 따르면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점도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7일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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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해 파멥신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일단 보류했다.
이에 피씨엘도 가처분 신청이란 카드를 쓸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의 기조에 따르면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점도 있다.
김승권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