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무노동 무임금 등 원칙대로 조치”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싼 노동조합과의 갈등과 관련해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가 오는 26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뒤 2대주주인 삼성전자에 교섭을 요구하고 금융당국에 사측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보류 요청까지 나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업무방해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일 임직원에게 “지난 10개월간의 교섭과 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를 거치며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제시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지만 최근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인사제도 등을 두고 장기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세 차례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최근 교섭에서 회사는 기본급 6.2%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9.5% 수준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노조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지급과 인사·경영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이달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5월 1~5일 창사 이후 첫 전면파업을 벌인 데 이어 두 번째 총파업이다. 이달 2일부터는 임의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를 거부하고 근무시간과 업무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에 나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업 참여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확히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업 등 쟁의행위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미지급 급여는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보상하거나 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일 노조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2대주주인 만큼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 대표 앞으로 ‘인사·보상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변경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또 7일 노조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사측의 3조원 규모 유상증자 청약 일정 보류 및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최근 노조 측은 존 림 대표의 사진과 함께 비하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사내에 부착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행위가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건전한 교섭 문화를 해치는 명예훼손과 모욕성 비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임직원 처우 개선 사이에서 고민 끝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법을 벗어난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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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인사제도 등을 두고 장기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세 차례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최근 교섭에서 회사는 기본급 6.2%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9.5% 수준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노조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지급과 인사·경영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이달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5월 1~5일 창사 이후 첫 전면파업을 벌인 데 이어 두 번째 총파업이다. 이달 2일부터는 임의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를 거부하고 근무시간과 업무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에 나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업 참여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확히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업 등 쟁의행위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미지급 급여는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보상하거나 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일 노조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2대주주인 만큼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 대표 앞으로 ‘인사·보상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변경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또 7일 노조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사측의 3조원 규모 유상증자 청약 일정 보류 및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최근 노조 측은 존 림 대표의 사진과 함께 비하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사내에 부착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행위가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건전한 교섭 문화를 해치는 명예훼손과 모욕성 비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임직원 처우 개선 사이에서 고민 끝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법을 벗어난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kim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