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진원생명과학(011000)이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진원생명과학은 지난 4월 30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지난달 29일 유증을 철회한 바 있다.
공시 위반 제재금은 5000만원이며, 7월 1일 부과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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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반 제재금은 5000만원이며, 7월 1일 부과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새미 b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