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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판결에 항소 예고

등록 2025-07-03 오후 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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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이 납기지연 및 계약해제 관련 소송으로 번져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38억,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판결
    "'대기업은 강자고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통념 아쉽다"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셀트리온(068270)은 휴마시스(205470)와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법원이 휴마시스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에 100억원대 배상을 명령한 점에 대해 판결은 존중하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표명했다.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이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는 지속적으로 당사와의 납기 일정을 지연하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당사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당사는 소송절차를 통해 대응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 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 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 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이 존재한다”며 “이에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계약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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