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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 “경보제약, 전문약 23개 허가취소 처분 효력 일시 정지”

등록 2025-06-18 오후 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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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종근당홀딩스(001630)는 자회사인 경보제약이 법원으로부터 전문의약품 23개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경보제약 CI (사진=경보제약)
    앞서 경보제약은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등 위반 혐의로 135억원 규모의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문의약품 23개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영업이 정지될 예정이었다.

    경보제약은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경보제약이 제출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이 정지되며, 급여 정지도 유예된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추후 법원의 본 집행정지 결정 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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