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에스디생명공학(217480)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새미 b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