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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 기각

등록 2025-12-04 오후 5: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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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제약 로고 (사진=동성제약)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성제약(002210)은 브랜드리팩터링이 지난 7월 나원균 전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로써 나 전 대표는 지난 5월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 가처분 소송에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던 것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의 지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