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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 덴티움에 회계장부 열람·등 가처분 신청…경영권 분쟁 3차전

등록 2026-09-03 오후 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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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에 접수, 덴티움 3일 공시로 확인
    전자기록·클라우드 포함 30일간 열람 요구…불이행시 일당 500만원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덴티움(145720)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의 법정 공방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 얼라인 측이 이번엔 회사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표 대결 이후 사외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주총 결의취소 소송 등으로 이어져 온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번엔 회사 내부 재무자료에 대한 접근권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덴티움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외 1명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에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일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10487이다.

얼라인, 덴티움에 회계장부 열람·등 가처분 신청…경영권 분쟁 3차전
신청인 측은 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3영업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간, 영업시간 내에 덴티움 본점에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대상에는 전자적 저장장치와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도 포함됐으며 사진촬영과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한 복사도 요구했다. 열람·등사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청인 측은 덴티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했다. 소송비용도 덴티움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덴티움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짧게 밝혔다.

앞서 얼라인 측은 지난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 선임 표 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한 뒤 5월 22일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소송을, 6월 1일에는 해당 사외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이후 얼라인 측이 제기한 세 번째 법적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