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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맥스, 의무보유 미이행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등록 2025-07-01 오후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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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엔케이맥스(182400)가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의무보유 요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일 “엔케이맥스가 지난 6월 26일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으며, 변경 후 최대주주는 조합 형태로 확인돼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최대주주 등은 변경일로부터 3영업일 내 보유 지분에 대해 1년간 의무보유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거래소는 “향후 의무보유 조치가 완료되면 환기종목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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