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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패스, 상장적격성 심사 관련 주권거래정지 기간 변경

등록 2025-07-01 오후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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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올리패스(244460)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기존에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로 돼 있던 정지기간이 변경 후에는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조정됐다.

    이번 거래정지는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와 함께 적용되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이어진다. 해당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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