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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첫 허가…‘테페자주’ 국내 도입

등록 2026-04-30 오후 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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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테페자주 허가
    비수술적 치료 옵션 확대 기대

식약처.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손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의 국내 도입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30일 식약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갑상선 안병증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테페자주’(테프로투무맙)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갑상선 안병증은 자가항체가 눈 주위의 근육과 지방조직을 공격해 염증과 조직 비대 등을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안구 돌출이나 복시(겹쳐 보임), 사시 등 증상이 동반된다.

그동안 치료는 스테로이드 투여나 방사선 치료 등 대중요법에 머물렀고,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허가를 통해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수용체(IGF-1R) 억제 기전의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로 환자에게 비수술적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페자주는 IGF-1R 신호전달을 특이적으로 차단해 갑상선 안병증 환자의 염증과 자가면역 반응을 조절한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2호로 지정해 개발(임상) 초기부터 지원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된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