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제넥신(095700)은 미국 아이코어 메디칼 시스템즈(ICHOR MEDICAL SYSTEMS, INC.)가 지난해 5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사건의 소송가액이 1168억원에서 1977억원으로 변경됐다고 7일 공시했다.
당초 아이코어가 제시했던 소송가액은 679억원이었으나 2주 만에 1168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엔 1977억원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청구금액의 비율은 66.58%로 치솟았다.
아이코어는 2016년 11월 제넥신과 자궁경부암 임상 관련 비상업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기업체이다. 아이코어는 제넥신의 자궁경부암 DNA 백신 ‘GX-188E’ 임상을 진행할 때 전기천공법 장치를 제공했다. 아이코어는 제넥신이 지난해 8월 GX-188E 개발을 중단하자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제넥신 관계자는 “이번 청구금액 증액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이라며 “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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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어는 2016년 11월 제넥신과 자궁경부암 임상 관련 비상업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기업체이다. 아이코어는 제넥신의 자궁경부암 DNA 백신 ‘GX-188E’ 임상을 진행할 때 전기천공법 장치를 제공했다. 아이코어는 제넥신이 지난해 8월 GX-188E 개발을 중단하자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제넥신 관계자는 “이번 청구금액 증액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이라며 “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새미 bi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