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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온, 경영개선계획서 제출…내달 20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결정

등록 2026-10-23 오후 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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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매출 3억원 미달로 실질심사
    거래정지 지속…상장 유지 여부 심의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에이비온(203400)이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상장 유지를 위한 절차에 나선 것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비온이 23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11월 2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에이비온은 지난 8월 14일 올해 2분기 매출액이 3억원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당시 2분기 매출은 약 1억3700만원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실질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에이비온 주식은 8월 14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조사기간을 연장해 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30일 에이비온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에이비온은 2007년 설립된 항암신약 개발기업이다. 2014년 코넥스에 상장한 뒤 2021년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이전상장했다. 간세포성장인자수용체(c-MET)를 표적으로 하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바바메킵(ABN401)’과 인터페론 베타 기반 면역항암 플랫폼 ‘iRAC’ 등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신약개발과 기술이전을 주요 사업모델로 삼고 있지만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매출은 약 8억8000만원에 그쳤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손실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성과도 확보했다. 에이비온은 지난달 30일 리가켐바이오와 면역사이토카인-항체약물접합체(iADC)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상장적격성 인정은 별개로, 거래소 심사를 통과해야 주식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적격성을 인정하면 거래정지 해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즉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에이비온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재심의한다.

에이비온 주식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거래 재개 시점과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에이비온CI. (자료=에이비온)
에이비온CI. (자료=에이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