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회사 이오플로우(294090)는 분기 매출액 3억원을 미달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15일 이오플로우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0분의 1 수준인 9790만원이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인 분기매출액 3억원 요건에 미달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전년 동기 958억원이던 영업손실은 33억원으로 줄었고, 동기간 959억원이던 순손실은 91억원으로 줄었다.
이오플로우는 “매출 감소는 주로 당사가 진행 중인 인슐렛과의 소송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 및 영업활동 제약에서 기인한다”며 “우선, 소송 진행에 따른 사업 지속성 및 공급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면서 의료기관, 유통 파트너 및 환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신규 제품 도입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신규 사용자 유입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사용자에 있어서도 제품 공급 및 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영향을 미치며, 사용 중단 또는 경쟁 제품으로의 전환 사례가 증가했다”며 “특히 당사 제품의 특성상 기존 사용자 유지에 기반한 반복 매출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기존 사용자 이탈 증가는 매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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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는 “매출 감소는 주로 당사가 진행 중인 인슐렛과의 소송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 및 영업활동 제약에서 기인한다”며 “우선, 소송 진행에 따른 사업 지속성 및 공급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면서 의료기관, 유통 파트너 및 환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신규 제품 도입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신규 사용자 유입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사용자에 있어서도 제품 공급 및 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영향을 미치며, 사용 중단 또는 경쟁 제품으로의 전환 사례가 증가했다”며 “특히 당사 제품의 특성상 기존 사용자 유지에 기반한 반복 매출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기존 사용자 이탈 증가는 매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임정요 kaylal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