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랩지노믹스(084650)가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려면 앞으로 21거래일 연속 종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랩지노믹스가 이날 정규장 종료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36거래일이 경과했으며, 종가 1000원 이상 연속 충족일수는 24거래일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랩지노믹스는 지난 8월 13일 보통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랩지노믹스는 현재 24거래일 연속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앞으로 21거래일 동안 종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면 관리종목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후 46거래일부터 종가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식병합이나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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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랩지노믹스는 지난 8월 13일 보통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랩지노믹스는 현재 24거래일 연속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앞으로 21거래일 동안 종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면 관리종목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후 46거래일부터 종가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식병합이나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새미 bi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