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슈에 이목 집중된 ‘IP 전문가’ 전태연 알테오젠 부사장[화제의 바이오人]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번주는 알테오젠(196170)이 특허 분쟁 이슈로 주가가 널을 뛰면서 미국 특허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태연 알테오젠 부사장(CAO)에 바이오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은 경쟁사의 특허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증발했다. 지난주 43만7500원이었던 알테오젠의 주가는 지난 22일 29만2000원으로 33.3% 급락했다. 지난 11일 장중 한 때 45만5500원까지 치솟으며 최고가에 도달했던 알테오젠이 가파르게 급락한 데에는 알테오젠의 특허 분쟁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돌았던 영향이 컸다.
알테오젠은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ALT-B4’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알테오젠은 글로벌 빅파마와 다수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9일에는 미국 머크(MSD)가 ‘키트루다 SC’의 성공적인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빠르면 내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호재에도 이날 알테오젠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데에는 미국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영향이 컸다. 지난 19일 발간된 해당 보고서에는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에 사용된 제형 변경기술이 경쟁사 할로자임 테라퓨틱스(Halozyme Therapeutics, 이하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할로자임이 SC 제형 전환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다. 알테오젠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합의할 경우 회사가 수취할 로열티가 줄어둘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 세계적으로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 기반 SC 제형 변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뿐이다. 할로자임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 약물 전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곳이다. 할로자임의 SC 약물 전달 기술로는 생체 효소 기반의 인간 히알루니다제인 ‘rHuPH20’을 활용한 SC 약물 전달 기술 ‘인핸즈’(ENHANZE)가 있다. 알테오젠은 할로자임의 특허를 피할 수 있는 차별화되는 기술과 특허를 확보했다.
할로자임의 관련 기술에 대한 최초 출원은 2003년, 알테오젠의 관련 기술에 대한 최초 출원은 2018년에 이뤄졌다. 할로자임의 원천 특허로 추정되는 특허의 존속기간은 2027년에 만료된다. 이 때문에 할로자임은 변이체에 대한 특허(MDASE)도 냈으며, 이 특허는 2034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반면 알테오젠은 ALT-B4의 미국 물질특허를 출원해 2043년까지 특허권이 연장된 상태다.
시장에선 지난 22일 머크가 할로자임에 MDASE 관련 특허에 대해 등록 후 특허취소심판(PGR)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주가가 급락했다. 지라시로 인해 높아졌던 시장의 특허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셈이다. 다만 업계에선 과도한 패닉셀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머크가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를 요청한 이유로 △지나치게 특허 청구 범위가 넓음 △특허 명세서에 기재한 요건과 실시 가능성이 부족함 △기존 특허와 기술로 명백성이 인정됨 등을 제시했다. 특허 범위가 광범위해 기술적인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MDASE는 물질이 개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개발에 착수하더라도 곧 만료 기한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크는 MDASE 특허를 기반으로 단백질 조합을 제작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머크가 문제 삼은 특허는 할로자임의 MDASE 후속 특허이다. MDASE 원특허는 2012년 출원됐기 때문에 2032년까지 보호된다.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지난해 6월 20일 분할특허를 내고 미국에 출원 신청했다. 알테오젠의 ALT-B4 특허가 2022년 공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ALT-B4와 MDASE의 물질이 전혀 달랐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추론이다.
한 특허법인의 변리사는 “이번 이슈는 알테오젠의 원천특허 침해 이슈와는 결이 다르다”며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의 원천 특허 기술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테오젠에 원천특허 침해 이슈가 있다면 지금까지 할로자임에서 액션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원천 특허 침해와 연결시킬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할로자임이 후속 특허를 내면 실질적인 존속기한 연장 효과가 있으니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머크 입장에선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무효 심판을 제기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일각에선 특허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머크가 선제적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머크 입장에선 특허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상용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오업계에선 알테오젠의 특허 책임자 전태연 부사장을 주목하고 있다. 전 부사장은 2020년 9월 알테오젠에 합류했다. 업계에선 전 부사장이 미국 특허청(USPTO), 인디애나주, 워싱턴 DC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특허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빅파마들이 이미 이 같은 특허 침해 이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전 부사장은 “ALT-B4는 경쟁사 특허 침해 소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도 “당사와 각 파트너사들은 특허 전문 로펌을 활용한 분석과 각 특허에 대한 면밀한 검토·확인을 거쳐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이후 특허 전략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전태연 알테오젠 부사장 약력
△1965년 8월 출생
△미국 위스콘신대학(Univ. of Wisconsin) 생화학박사
△미국 위스콘신대학 박사후과정(Post-Doc)에서 분자 내분비학 연구
△미국 인디애나(Indiana University)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국 인디애나 대학(Indiana University) 로스쿨 법학전문석사(J.D.)
△다래전략사업화센터 미국 특허 변호사
△2020년 9월~현재 알테오젠 사업개발 총괄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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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은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ALT-B4’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알테오젠은 글로벌 빅파마와 다수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9일에는 미국 머크(MSD)가 ‘키트루다 SC’의 성공적인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빠르면 내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호재에도 이날 알테오젠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데에는 미국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영향이 컸다. 지난 19일 발간된 해당 보고서에는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에 사용된 제형 변경기술이 경쟁사 할로자임 테라퓨틱스(Halozyme Therapeutics, 이하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할로자임이 SC 제형 전환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다. 알테오젠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합의할 경우 회사가 수취할 로열티가 줄어둘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 세계적으로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 기반 SC 제형 변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뿐이다. 할로자임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 약물 전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곳이다. 할로자임의 SC 약물 전달 기술로는 생체 효소 기반의 인간 히알루니다제인 ‘rHuPH20’을 활용한 SC 약물 전달 기술 ‘인핸즈’(ENHANZE)가 있다. 알테오젠은 할로자임의 특허를 피할 수 있는 차별화되는 기술과 특허를 확보했다.
할로자임의 관련 기술에 대한 최초 출원은 2003년, 알테오젠의 관련 기술에 대한 최초 출원은 2018년에 이뤄졌다. 할로자임의 원천 특허로 추정되는 특허의 존속기간은 2027년에 만료된다. 이 때문에 할로자임은 변이체에 대한 특허(MDASE)도 냈으며, 이 특허는 2034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반면 알테오젠은 ALT-B4의 미국 물질특허를 출원해 2043년까지 특허권이 연장된 상태다.
시장에선 지난 22일 머크가 할로자임에 MDASE 관련 특허에 대해 등록 후 특허취소심판(PGR)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주가가 급락했다. 지라시로 인해 높아졌던 시장의 특허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셈이다. 다만 업계에선 과도한 패닉셀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머크가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를 요청한 이유로 △지나치게 특허 청구 범위가 넓음 △특허 명세서에 기재한 요건과 실시 가능성이 부족함 △기존 특허와 기술로 명백성이 인정됨 등을 제시했다. 특허 범위가 광범위해 기술적인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MDASE는 물질이 개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개발에 착수하더라도 곧 만료 기한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크는 MDASE 특허를 기반으로 단백질 조합을 제작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머크가 문제 삼은 특허는 할로자임의 MDASE 후속 특허이다. MDASE 원특허는 2012년 출원됐기 때문에 2032년까지 보호된다.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지난해 6월 20일 분할특허를 내고 미국에 출원 신청했다. 알테오젠의 ALT-B4 특허가 2022년 공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ALT-B4와 MDASE의 물질이 전혀 달랐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추론이다.
한 특허법인의 변리사는 “이번 이슈는 알테오젠의 원천특허 침해 이슈와는 결이 다르다”며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의 원천 특허 기술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테오젠에 원천특허 침해 이슈가 있다면 지금까지 할로자임에서 액션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원천 특허 침해와 연결시킬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할로자임이 후속 특허를 내면 실질적인 존속기한 연장 효과가 있으니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머크 입장에선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무효 심판을 제기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일각에선 특허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머크가 선제적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머크 입장에선 특허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상용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오업계에선 알테오젠의 특허 책임자 전태연 부사장을 주목하고 있다. 전 부사장은 2020년 9월 알테오젠에 합류했다. 업계에선 전 부사장이 미국 특허청(USPTO), 인디애나주, 워싱턴 DC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특허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빅파마들이 이미 이 같은 특허 침해 이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전 부사장은 “ALT-B4는 경쟁사 특허 침해 소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도 “당사와 각 파트너사들은 특허 전문 로펌을 활용한 분석과 각 특허에 대한 면밀한 검토·확인을 거쳐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이후 특허 전략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전태연 알테오젠 부사장 약력
△1965년 8월 출생
△미국 위스콘신대학(Univ. of Wisconsin) 생화학박사
△미국 위스콘신대학 박사후과정(Post-Doc)에서 분자 내분비학 연구
△미국 인디애나(Indiana University)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국 인디애나 대학(Indiana University) 로스쿨 법학전문석사(J.D.)
△다래전략사업화센터 미국 특허 변호사
△2020년 9월~현재 알테오젠 사업개발 총괄 임원
김새미 기자 b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