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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송 패소에 회사 존폐 위기 처한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화제의 바이오人]

등록 2024-12-07 오전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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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패소에 6337억원 배상해야…상장폐지 위기까지
    항소 위한 소송비 마련 어려울 듯…유증 철회로 운영자금 확보도 불투명
    최근 이오플로우 승소 점쳐왔던 시장 충격 커…3일 연속 하한가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오플로우(294090)가 미국 경쟁사 인슐렛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패소하면서 63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당장 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상장폐지에 이를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면서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 (사진=이오플로우)
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지난 4일 경쟁사 인슐렛이 지난해 8월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패소하면서 4억5200만달러(약 633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아직 최종 판결 전이지만 이번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개발한 업체다. 세계에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상용화한 기업은 인슐렛과 이오플로우뿐이다. 미국 경쟁사인 인슐렛은 자사의 ‘옴니팟’의 특허를 이오패치가 침해했다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근 시장에선 인슐렛이 미국과 유럽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각 법원이 판매 금지 명령을 취하하면서 이오플로우가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상급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월 이오패치의 미국 판매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소식에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지난달 25일, 26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29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22일 4460원이었던 주가는 같은달 29일 1만1360원으로 일주일 만에 1.5배나 상승했다. 그 만큼 시장에서 인슐렛과 벌이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셈이다.

이오플로우도 지난달 26일 미국 소송 결과 이후 유상증자 신주 확정발행가를 결정하기 위해 유증 일정을 순연하는 등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시 이오플로우는 “미국 소송 관련 배심원 평결일이 미국 추수감사절 휴일로 인해 12월 첫째주로 지연됐다”며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배심원 평결 결과를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한 후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일을 변경했다”고 했다.

김 대표 역시 인슐렛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자신해왔다. 또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기업 폐쇄까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기업설명회(IR)에서 “(항소심의 경우) 주로 법리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많이 검토하기 때문에 이오플로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결과가 기업 운영의 폐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회사의 마지막이 되는 최악의 경우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패소로 인해 이오플로우는 633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는 이오플로우 자기자본(723억원)의 8.8배, 시가총액(2337억원)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더구나 이는 인슐렛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요구한 배상금 1003억원에서 6배 이상 불어난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인슐렛은 이번 승소를 발판 삼아 지난 4일 유럽통합특허법원(UPC Court of Appeal)에도 지적재산권 침해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35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4.9%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시장의 충격도 컸다.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해당 소송 패소 소식 이후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3일까지만 해도 1만960원이었던 주가는 6일 3770원으로 3분의1 토막이 됐다.

현재로선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한 능력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당장 이오플로우가 감사 시즌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해당 손해배상금을 충당부채로 인식할 경우 바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번에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자금이 필요한데 관련 자금을 확보하기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이오플로우의 3분기 말 기준 현금성자산은 101억원에 불과해 배상금은커녕 운영을 이어가기도 힘든 수준이다. 이오플로우는 올해 판매관리비로 매 분기 100억원 이상 지출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6일 유증을 철회하면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한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규모가 작다 보니 특허 관리에 많이 신경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도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 약력

△1961년 출생

△1985년 6월 MIT 전자전산공학과 졸업

△1983년 6월~1987년 10월 모토로라 반도체 개발

△1987년 11월~1993년 7월 인텔 반도체 개발

△1993년 8월~1996년 11월 산타 클라라 랩스(Santa Clara Labs) 반도체 컨설팅

△1996년 11월~2002년 5월 텔레크루즈(Telecruz) 마케팅 사업개발

△2002년 6월~2005년 12월 3d4W Inc 대표이사

△2006년 1월~ 2014년 9월 바프로(Vapro Inc) 대표이사

△2015년 11월~2018년 4월 (주)디아메스코 사내이사

△2011년 9월~현재 이오플로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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