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 성장성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가운데 대표이사가 사재를 출연해 회사를 돕겠다고 확약한 곳들이 시선을 끈다. 작년 상장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사 이엔셀(456070)과 현재 상장에 도전 중인 복강경 수술 로봇 회사 리브스메드 얘기다. 회사가 어려울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돌파하겠다며 강수를 둔 만큼 경영인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이데일리가 들여다봤다.
이엔셀, ‘영업손실’과 ‘조건부허가’에 실리는 무게
장종욱 이엔셀 대표는 작년 회사가 상장하던 당시 증권신고서에 두 가지 내용을 확약했다. 회사의 재무실적에 있어 영업손실이 일어날 경우와 자체개발하는 신약파이프라인의 상업화 타임라인이 지연될 시 본인 소유의 지분 일부를 회사에 무상증여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확약한 것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25년과 2026년 이엔셀이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당일 소유 지분 중 5%에 달하는 물량 내에서 영업손실액 만큼을 회사에 무상증여하는 내용을 약속했다.
또한, 개발 중인 샤르코마리투스 근손실증 치료제 ‘EN001-CMT’ 임상 시험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보유지분 중 5%에 달하는 물량을 무상증여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소유주식에 대해 상장 후 5년 후인 2029년 8월 23일까지 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된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내용이다. 장 대표가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보유한 주식수는 196만 1525주로, 이 중 5%는 9만 8076주다. 23일 코스닥 종가 1만1920원을 대입하면 11억원 가치다.
첫번째 확약인 영업손실 내용에는 주의를 기할 필요가 보인다. 이엔셀은 실적추정치로 2025년 매출 227억원, 영업손실 45억원, 순손실 39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26년에 매출 379억원과 영업흑자 6억원을 예측했다.
당장 2025년에도 영업손실을 예상했던 점은 의외다. 장 대표는 무조건 무상증여를 각오한 것으로 비춰진다. 실제 이엔셀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23억원으로, 연 추정치의 10% 수준에 그쳤다. 상반기 영업손실은 16억9000만원이었다.
두번째 확약인 조건부 품목허가는 성공 가능성이 없지 않다. EN001-CMT는 국내 단회투여 임상 1상의 임상계획(IND)를 2021년 6월승인 받아 총 모집 환자수 9명(저용량군 3명, 고용량군 6명)으로 2023년 6월 종료했다.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식약처로부터 반복투여 임상 1b상을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임상 1b상까지 완료했고, 올 8월 반복투여 임상 2a상 계획(IND)을 신청완료한 점에서 바삐 타임라인을 쫓아가는 모습이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 임상 2상을 종료한 뒤, 2026년 7월에 조건부허가를 신청해야 장 대표의 지분 5%를 지킬 수 있다.
리브스메드, 특허소송 배상책임 발생시 사재로 변제
복강경 수술 로봇 회사 리브스메드는 아침해의료기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아침해의료기가 2심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리브스메드는 2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만일 손해배상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정주 대표가 개인 지분을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확약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특허 제10-1091412호, 한국특허 제10-1056204호와 관련해 제3자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 행정절차, 심판, 조정, 중재 등 일체 법적 분쟁이 발생해 리브스메드에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액 전액을 개인 사재로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재정적 부담액이 이 대표의 변제능력을 상회할 경우 회사가 우선 변제하고 추후 이 대표 보유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매각해 회사에 변제한다는 내용을 걸었다. 리브스메드가 우선 변제한 금액에 대해 4.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13년 이상의 의료기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6월 창업했다. 이 대표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 서울대 의용생체공학과 석사 및 박사,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MBA)를 졸업했다. 고려대 연구원, 고려대 의과대 의과학연구소 교수를 지내다가 리브스메드를 설립했다.
이 대표는 리브스메드 주식 970만8000주를 보유해 상장 공모 후 지분율은 39.36%가 될 전망이다. 상장일로부터 3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했다.
리브스메드가 이번 상장에 제시한 희망 공모가 밴드는 4만4000원~5만5000원으로, 밴드 하단을 적용한 이 대표의 지분 가치는 4271억원에 달한다. 밴드 상단으로는 5339억원 수준이다. 아직 아침해의료기가 2심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재정적 부담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희망공모밴드 기준 리브스메드의 상장 시총은 1조 841억원~1조 3551억원이다.
리브스메드 관계자는 “국내에서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의 금액이 몇십억원, 몇백억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배상을 해야하더라도 회사를 흔들 수 있을만한 규모가 아닐 것”이라며 “때문에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에 큰 영향이 있을 내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확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저희 기술이 아침해의료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며 상대방이 침해를 제기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등에서 합의나 타협하지 않고 정공법으로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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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욱 이엔셀 대표는 작년 회사가 상장하던 당시 증권신고서에 두 가지 내용을 확약했다. 회사의 재무실적에 있어 영업손실이 일어날 경우와 자체개발하는 신약파이프라인의 상업화 타임라인이 지연될 시 본인 소유의 지분 일부를 회사에 무상증여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확약한 것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25년과 2026년 이엔셀이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당일 소유 지분 중 5%에 달하는 물량 내에서 영업손실액 만큼을 회사에 무상증여하는 내용을 약속했다.
또한, 개발 중인 샤르코마리투스 근손실증 치료제 ‘EN001-CMT’ 임상 시험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보유지분 중 5%에 달하는 물량을 무상증여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소유주식에 대해 상장 후 5년 후인 2029년 8월 23일까지 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된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내용이다. 장 대표가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보유한 주식수는 196만 1525주로, 이 중 5%는 9만 8076주다. 23일 코스닥 종가 1만1920원을 대입하면 11억원 가치다.
첫번째 확약인 영업손실 내용에는 주의를 기할 필요가 보인다. 이엔셀은 실적추정치로 2025년 매출 227억원, 영업손실 45억원, 순손실 39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026년에 매출 379억원과 영업흑자 6억원을 예측했다.
당장 2025년에도 영업손실을 예상했던 점은 의외다. 장 대표는 무조건 무상증여를 각오한 것으로 비춰진다. 실제 이엔셀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23억원으로, 연 추정치의 10% 수준에 그쳤다. 상반기 영업손실은 16억9000만원이었다.
두번째 확약인 조건부 품목허가는 성공 가능성이 없지 않다. EN001-CMT는 국내 단회투여 임상 1상의 임상계획(IND)를 2021년 6월승인 받아 총 모집 환자수 9명(저용량군 3명, 고용량군 6명)으로 2023년 6월 종료했다.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식약처로부터 반복투여 임상 1b상을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임상 1b상까지 완료했고, 올 8월 반복투여 임상 2a상 계획(IND)을 신청완료한 점에서 바삐 타임라인을 쫓아가는 모습이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 임상 2상을 종료한 뒤, 2026년 7월에 조건부허가를 신청해야 장 대표의 지분 5%를 지킬 수 있다.
리브스메드, 특허소송 배상책임 발생시 사재로 변제
복강경 수술 로봇 회사 리브스메드는 아침해의료기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아침해의료기가 2심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리브스메드는 2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만일 손해배상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정주 대표가 개인 지분을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확약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특허 제10-1091412호, 한국특허 제10-1056204호와 관련해 제3자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 행정절차, 심판, 조정, 중재 등 일체 법적 분쟁이 발생해 리브스메드에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액 전액을 개인 사재로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재정적 부담액이 이 대표의 변제능력을 상회할 경우 회사가 우선 변제하고 추후 이 대표 보유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매각해 회사에 변제한다는 내용을 걸었다. 리브스메드가 우선 변제한 금액에 대해 4.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13년 이상의 의료기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6월 창업했다. 이 대표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 서울대 의용생체공학과 석사 및 박사,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MBA)를 졸업했다. 고려대 연구원, 고려대 의과대 의과학연구소 교수를 지내다가 리브스메드를 설립했다.
이 대표는 리브스메드 주식 970만8000주를 보유해 상장 공모 후 지분율은 39.36%가 될 전망이다. 상장일로부터 3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했다.
리브스메드가 이번 상장에 제시한 희망 공모가 밴드는 4만4000원~5만5000원으로, 밴드 하단을 적용한 이 대표의 지분 가치는 4271억원에 달한다. 밴드 상단으로는 5339억원 수준이다. 아직 아침해의료기가 2심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재정적 부담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희망공모밴드 기준 리브스메드의 상장 시총은 1조 841억원~1조 3551억원이다.
리브스메드 관계자는 “국내에서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의 금액이 몇십억원, 몇백억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배상을 해야하더라도 회사를 흔들 수 있을만한 규모가 아닐 것”이라며 “때문에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에 큰 영향이 있을 내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확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저희 기술이 아침해의료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며 상대방이 침해를 제기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등에서 합의나 타협하지 않고 정공법으로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요 kaylal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