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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에스바이오, 식약처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재승인

등록 2025-10-27 오후 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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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2029년까지…시험 관리 시스템 재검토·보완 완료
    "내년 사업 다변화·의약품 기술 이전으로 매출 증대 기대"

에스엘에스바이오 CI (사진=에스엘에스바이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는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승인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9년 10월 23일까지다. 이번 재승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시험 관리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일부 보완을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164개의 시험 항목을 평가 받는 과정에서 일부 제품 중 식약처에서 승인 받은 기시법과 검사 의뢰 회사에서 제공한 표준운영절차(SOP)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재승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이번 재승인을 계기로 고객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항체, 백신, 혈액제제 등 바이오 의약품 품질검사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집중해 고난도 분석 기술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식품검사 시장 진출과 진단키트 출시, 신약개발 지원사업을 본격화해 매출 다변화와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올 초부터 추진 중인 항체 의약품의 대규모 기술 이전을 올해 말에 완료한다면 내년도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는 “국내에서 항체, 백신, 흡입제, 혈액제재 등 특수 의약품 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역량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력적일 것”이라며 “향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도 회사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해 빠르게 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승인을 계기로 의약품 품질검사 사업 정상화와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적 경영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