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가 건강보험 적용 첫 문턱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올해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레코르다티 코리아의 콰지바주(디누툭시맙)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콰지바는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을 받고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12 개월 이상의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환자 및 잔류 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병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 쓰인다.
재발성/불응성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및 1 차 치료 후 완전 반응을 얻지 못한 환자의 경우, 디누툭시맙 베타를 인터루킨-2(IL-2)와 병용해야 한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으로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날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국소 진행성 직장암의 치료제인 넥사틴주(옥살리플라틴) 등과 백혈병 치료제인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 등에 대한 급여 기준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토포테칸주 등(토포테칸)과 온베브지주 등(베바시주맙), 퍼제타주 등(퍼투주맙) 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또 허가 범위를 초과해 신경내분비종양에 투여하는 루타테라주는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요양기관에 한해 사용을 승인(전액 본인부담)하기로 심의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평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한편 레코르다티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 및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으로 1962년 설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올해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레코르다티 코리아의 콰지바주(디누툭시맙)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콰지바는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을 받고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12 개월 이상의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환자 및 잔류 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병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 쓰인다.
재발성/불응성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및 1 차 치료 후 완전 반응을 얻지 못한 환자의 경우, 디누툭시맙 베타를 인터루킨-2(IL-2)와 병용해야 한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으로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토포테칸주 등(토포테칸)과 온베브지주 등(베바시주맙), 퍼제타주 등(퍼투주맙) 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또 허가 범위를 초과해 신경내분비종양에 투여하는 루타테라주는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요양기관에 한해 사용을 승인(전액 본인부담)하기로 심의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평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한편 레코르다티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 및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으로 1962년 설립됐다.
김승권 기자 peace@